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따라서, 재계약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료 예정일 10일 전에 퇴사(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면, 이는 계약 만료일까지 근무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조항, 회사 내부 규정, 그리고 실제 통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시 노동청이나 노무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