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1년씩 계약해서 2년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번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무 종료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써져 있는 계약종료일보다 10~15일 먼저 끝내자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들면 0월 30까지 계약서상에 써져있으면 그냥 15일까지 근무하고 그때까지만 돈 주겠다. 하는데
(회사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15일까지 근무하자 말하지 않았고 그냥 둘러서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종료를 당겨서 근무를 종료하는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ㅠ
저는 당겨서 종료하게 되면서 15일의 급여를 못 받는 거라서요.
이건 해고가 아닌가요?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