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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종다리249
숙연한종다리24923.11.14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5일전 계약종료시 해고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1년씩 계약해서 2년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번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무 종료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써져 있는 계약종료일보다 10~15일 먼저 끝내자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들면 0월 30까지 계약서상에 써져있으면 그냥 15일까지 근무하고 그때까지만 돈 주겠다. 하는데

(회사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15일까지 근무하자 말하지 않았고 그냥 둘러서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종료를 당겨서 근무를 종료하는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ㅠ

저는 당겨서 종료하게 되면서 15일의 급여를 못 받는 거라서요.

이건 해고가 아닌가요?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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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여 해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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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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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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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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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보다 더 빨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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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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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이 남아있는데도 앞당겨서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고 15일의 급여 요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고예고수당 요구도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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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종료일 이전 퇴직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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