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15일전 계약종료시 해고인가요 계약만료인가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1년씩 계약해서 2년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번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무 종료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가 써져 있는 계약종료일보다 10~15일 먼저 끝내자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를들면 0월 30까지 계약서상에 써져있으면 그냥 15일까지 근무하고 그때까지만 돈 주겠다. 하는데

(회사에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15일까지 근무하자 말하지 않았고 그냥 둘러서 들은..? 그런 상황입니다.

계약종료를 당겨서 근무를 종료하는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해도되는건가요? ㅠ

저는 당겨서 종료하게 되면서 15일의 급여를 못 받는 거라서요.

이건 해고가 아닌가요? 문제가 없나요?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해당하여 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계약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하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보다 더 빨리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만약 계약만료일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일이 남아있는데도 앞당겨서 종료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퉈보실 수 있고 15일의 급여 요구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해고예고수당 요구도 가능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계약종료일 이전 퇴직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