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 18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11월 15일까지는 연차 소진으로 근무를 하였는데요.
이럴 경우 11월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정부에서 출산휴가시 210만원 보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출산휴가 기간인 18일부터는 통상임금에서 210만원 제외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계산 방법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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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면 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월 최대 210만원(2024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는 2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지급하면 되고 210만원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
질문에서 직원이 1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연차휴가 기간은 출산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전 기간과 유급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기간의 월급 계산은 아래방법으로 합니다.
[ 총 월급 -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할계산분(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1일분 70,000원(2,100,000원 /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