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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진실한사슴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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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2월1일부터 근무를 하고 8월 말에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연말정산이라는게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듣기로는 저처럼 7개월만 일하고 나가는 중도퇴사자는 원천징수때문에라도 퇴직시 연말정산을 해주고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해당된다면 회사측에 어떻게 요구하고 말 전달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퇴사할때 제가 따로 요청하고 받아두면 좋은 서류가 있을까요? 예를들면 경력증명서 같은거요!

제가 만21세이고 첫 입사이자 첫 퇴사라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가고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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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도 퇴사시에는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도록 소득세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이 그 규정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2015. 3. 10. 개정)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4. 1. 1. 개정)

    퇴사시에는 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정도를 받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중퇴사를 할 경우에 퇴사시 퇴사자의 기본공제(신용카드사용내역 등은 연중이라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정산불가)만 넣고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연말정산결과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정산된 세액이 더 많으면 추가납부, 원천징수한 세액이 정산된 세액보다 더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퇴사시 받는 마지막달 급여에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 또는 차감합니다.

    퇴사시에 받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시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것입니다.

    다만 기본공제만 넣고 연말정산을 진행하다보니 연말에 공제금액이 확정되었을때 정산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정확하게 정산하고 싶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는것입니다.

    퇴사시 요청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놓으시면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기가 수월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퇴사하신 회사러부터 환급을 받는 것이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