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중 저만 고정휴일근무수당 못받았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고 기본급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주말포함 공휴일에 다 근무하고있고 다른 직원들은 기본급+고정휴일근무수당을 받고있습니다. 저만 고정휴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꼭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정휴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음(즉,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직원들과 수행하는 업무 내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주휴일 등 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에서 기본급만 지급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만 고정휴일근무수당을 못 받고 있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을까요? 1년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데 꼭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를 올려주시고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정말 주40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일근로는 지양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휴일근로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