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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당나귀214
우람한당나귀21423.04.09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없나요? 미국같은 경우엔 250만원 초과수익분에 대해서 세금을내던데 우리나란 어떤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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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주식양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 국외 상장 비상장등 구분하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기본공제는 국외 국내주식 통합하여 연 250만 공제됩니다.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 대주주 즉 코스피 기준 지분율 1프로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분들만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주식은 과세가 안되나? 하시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 및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국내 상장주식+장내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양도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될 경우,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국내 주식도 적용이 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