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 및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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