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음주운전인데 반대편 차량은 신호위반
안녕하세요
알고있는지인이 오토바이사고가났습니다.
근데 지인은 오토바이 음주상태였고 횡단보도에서 정상적으로 신호등을 기다리다 파란불이켜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중에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오토바이 지인을 치었습니다.
이럴때 신호위반을 한 상대편 차량의 과실이 어떻게되나요?
오토바이도 수리가필요하고 신호위반 차량도 파손이 되어 수리가 필요한데 음주오토바이:신호위반차량
과실 비율을 알고싶어요.
다만,오토바이 음주부분은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면허취소 및 벌금형을 받는다고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이 사고에 기여하였는가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지는데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사고 당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위험 운전에 이를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다면 상대방에게 60-70%의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