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 대비 근로자의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2,389,693원, 2,509,69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47.5+8)×4.345×9,160+2×9,160= 2,227,231원(세전)" 이며,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339,079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