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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뱀220
빼어난뱀22023.01.26

최저시급 기준으로 세전 한 달 월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시급 기준으로 한 달 월급이 궁금합니다.

2022년도, 2023년 둘 다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8:30 - 오후 7:00 근무

점심시간 한 시간

주 5일제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출근 후 2시간 근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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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7.5+7.5×0.5+8)÷7×365÷12+2=259

    2023년 월 최저임금=9,620×259=2,49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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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무시간 대비 근로자의 2022년, 2023년 최저임금은 각각 2,389,693원, 2,509,699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임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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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47.5+8)×4.345×9,160+2×9,160= 2,227,231원(세전)" 이며,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339,079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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