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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올빼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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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가 빗물에 미끄러져서 다른 차를 긁어버렸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될까요?

엄마가 비오는 날 마트 카트에서 짐을 차로 옮기고 있었는데요,

다 옮긴 후에 카트가 빗물에 미끄러져서 흘러내려가다가 다른 차를 박아 차의 옆면(앞문, 뒷문)이 다 긁혀져버렸습니다.

엄마의 책임인 것은 알고는 있지만, 엄마가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해당 차가 너무 비싼차라서요.. 그리고 마트 측에서는 마트 직원이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차와 피해차가 둘 다 불법주차였어요. (그런데 엄마는 자신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일상배상책임 특약? 이런게 있으면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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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우선은 마트 카트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단, 가족중에 가족일상배생책임보험이나 어머니께서 가입한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접수하시면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가능하십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일상 생활(마트에 장보러 갔다가 사고)중에 일어나 사고이며 차량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다고는 하나 상대 차량을

      과실로 손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이는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하게 되면 조사자가 나와 과실을 정하고 상대의 손해가 얼마인지 파악한 후에 합의를 보게 됩니다.

      대물 사고에서는 자기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어머님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며 자동차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 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불법 주차에 대한 약간의 과실이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