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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노린재233
헌신하는노린재233

안녕하세요 공장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 금형 회사를 쌩초짜 신입으로 입사한 36살 남자 입니다

전공도 아니고 경력도 없어 최저 임금 3개월 수습으로 안내 받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급여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1. 수습3개월동안 최저임금이라 들었는데 네이버 검색하니 주휴수당 포함 182만원 가량 나오더군요 저도 이 임금으로 적용 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일할 시간만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게 맞는지 현 대한민국 명시된 임금지불에 맞게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제가 일주일어 3일 4일 야근하고 토요일도 나오는데 토요일은 추가 수당 나온다 들었습니다 근데 야근은 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급여일이 조금씩 가까워져 이런저런 근심이 많습니다 임금관련해서 잘아는 우리 아하님들의 명쾌한답변 기다릴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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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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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노무직종에 근무하는 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월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위배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 최저임금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822,480원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걸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월 최저임금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3개월동안 최저임금이라 들었는데 네이버 검색하니 주휴수당 포함 182만원 가량 나오더군요 저도 이 임금으로 적용 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일할 시간만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게 맞는지 현 대한민국 명시된 임금지불에 맞게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3개월간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임금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일주일어 3일 4일 야근하고 토요일도 나오는데 토요일은 추가 수당 나온다 들었습니다 근데 야근은 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22~06시 근로시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이 질문자님의 휴일이라면 휴일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3개월동안 최저임금이라 들었는데 네이버 검색하니 주휴수당 포함 182만원 가량 나오더군요 저도 이 임금으로 적용 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일할 시간만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게 맞는지 현 대한민국 명시된 임금지불에 맞게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1년이상 계약한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 90%까지 감액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지급이 법위반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포함해서 지급해야하므로, 주휴없이 시급만 계산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그리고 제가 일주일어 3일 4일 야근하고 토요일도 나오는데 토요일은 추가 수당 나온다 들었습니다 근데 야근은 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초과하는 실근로의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3개월동안 최저임금이라 들었는데 네이버 검색하니 주휴수당 포함 182만원 가량 나오더군요 저도 이 임금으로 적용 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일할 시간만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게 맞는지 현 대한민국 명시된 임금지불에 맞게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제가 일주일어 3일 4일 야근하고 토요일도 나오는데 토요일은 추가 수당 나온다 들었습니다 근데 야근은 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역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해당 수당이 포함된 계약이면(정확하게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해당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별도 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주 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때 받아야 하는 금액은 1,822,480원입니다.

    2.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는 인턴,수습,정규직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월급제의 경우라면 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로 계산하므로 2021년의 경우 월 최저임금=8,720×209=1,822,480원이 됩니다.

    2. 토요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에 한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