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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랑우탄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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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2

전세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2022년 8월 6일 전세 기간 만료 예정으로 재계약위해 등기부등본 발급해보니 권리자 세무서에서 체납징세 압류가 등기에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하지 않을테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왈 지금 당장은 보증금이 없어서, 뒤에 전세자가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세입자 알아보겠지만 안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그냥 파산처리하고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확정일자 : 2020년 8월 6일

압류일자 : 2022년 6월 29일

압류금액 : 300만원 정도

총 전세보증금 : 4500만원 (전세보증금 중 2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 이용하여 납부, 나머지 2500은 현금으로 납부)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2.전세보증금을 100% 상환 받을수있나요?!

3.전세보증금 100% 상환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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