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가능할까요?!
2022년 8월 6일 전세 기간 만료 예정으로 재계약위해 등기부등본 발급해보니 권리자 세무서에서 체납징세 압류가 등기에 올라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때문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하지 않을테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 왈 지금 당장은 보증금이 없어서, 뒤에 전세자가 들어오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세입자 알아보겠지만 안들어오면 방법이 없다. 그냥 파산처리하고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확정일자 : 2020년 8월 6일
압류일자 : 2022년 6월 29일
압류금액 : 300만원 정도
총 전세보증금 : 4500만원 (전세보증금 중 2000만원은 전세자금대출 이용하여 납부, 나머지 2500은 현금으로 납부)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앞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2.전세보증금을 100% 상환 받을수있나요?!
3.전세보증금 100% 상환 받을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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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시세가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압류금액및 공제하고라도 보증금이상의 금액의 가치를 가진다면 보증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압류 이후에 지급명령신청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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