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초등학생 학원비도 공제 되나요?
초5 아이와 초1 아이가 있는데요
학원비도 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문의하시는 거라면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의 것만이 공제가 가능하기에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사설학원비의 경우,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