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친구랑 겜 중에 같은 팀원이 게임이 지자 팀원들에게 겜 좀 하자고 채팅을 쳤습니다. 저랑 제 친구는 게임을 즐기며 열심히 했습니다. 제 친구는 팀에서 1등을 하고 있었구요. 그러다가 게임이 지자 그 팀원이 저랑 제 친구에게 "oo이랑 oo 애미 보지 맛있는 놈들 아 없지 미안" 이라는 채팅을 쳤습니다.(oo은 게임 캐릭터명입니다). 싸우는 도중에 그러한 채팅을 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게임이 지자 저랑 제 친구 탓을 하기 위해서 저런 채팅을 치고 나간 것 같은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기재된 발언과 같이 성패드립을 통한 성적인 조롱 역시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욕구를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노골적인 성적인 모욕의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모욕적인 의도였어도 성적인 만족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바, 통매음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