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5년을 일하구퇴지큼받을수있나요?
식당에서 5 년을 일하구 그중 3년은4대보험을 가입하구
2년을 안하구 5 년급무하였습디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였구 하루 일당이 10 만원만받구 5 년을 넘게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시 미지급하면 노무상담받으시고 신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5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제 5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은 퇴직금 청구 및 인정 여부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식당이라고 하여도 해당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재직기간 5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5년을 근무하였다면 5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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