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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오소리224
어린오소리22423.08.26

식당에서 5년을 일하구퇴지큼받을수있나요?

식당에서 5 년을 일하구 그중 3년은4대보험을 가입하구

2년을 안하구 5 년급무하였습디다

하루 12시간 일을 하였구 하루 일당이 10 만원만받구 5 년을 넘게 일을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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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퇴직시 미지급하면 노무상담받으시고 신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통장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 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5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근로기간이 중요합니다 실제 5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기간은 퇴직금 청구 및 인정 여부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식당이라고 하여도 해당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재직기간 5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5년을 근무하였다면 5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