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 욕설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스트리머가(3000명의 시청자가 방송관람중) 저랑 게임을 하던중 의견충돌로 인해 싸워서 제가 패드립을 했습니다.(성드립은 절대 안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였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계정삭제를 해 즉시탈퇴해버렸습니다. 이 경우 고소는 안당하나요? 설령 당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오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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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패드립 내용이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정을 삭제해 즉시 탈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사에서 질문자님의 계정에 관한 정보를 보관중이라면 수사관의 요청에 따라 제출되어 연락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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