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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땅돼지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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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전 오후 주말 각 파트마다 2명이 함께 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데스크 알바입니다.

계약상으로는 연차가 있지만 근무 환경 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현재 근무자들 모두 연차 사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달 말로써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 전에는 그만둔 퇴사자들은 연차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이번에는 계약 전 연차를 전부 소진하라고 하는데요.

남은 기간이 3주 정도인데 연차가 6-7개 있는 경우 약 2주 간을 한사람이 일하게 됩니다.

1명이 일하게 될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은 비게 되는 상황이고, 그 시간 동안 업무는 멈추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회원 입장 불가) 그 민원들은 전부 근무자가 받게 되는 거고요. 직원들은 갑작스러운 통보로 부당하게 여겨 연차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꼭 연차를 소진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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