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해고관련 부탁드려요
경영악화로 인해 저를 내보내신다는데
사실상 경영악화아니고 대표님이 돈이 부족하시다며 인원감축으로해서
해고이유는 경영악화라고 하신다는데 거짓된 이유인데 가능한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경영상황 악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영상해고의 경우 요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이든,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든 간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