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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24.03.25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해고관련 부탁드려요

경영악화로 인해 저를 내보내신다는데

사실상 경영악화아니고 대표님이 돈이 부족하시다며 인원감축으로해서

해고이유는 경영악화라고 하신다는데 거짓된 이유인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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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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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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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부당해고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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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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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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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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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경영상황 악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영상해고의 경우 요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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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이든,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든 간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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