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짓굳은얼룩말6
짓굳은얼룩말619.08.16

거래소에서의 오류처리로인한 문제

한 신규거래소에서 체결시스템상의 문제로 코인이 더들어왔을경우

다시 되돌려줘야하나여??

그리고 거래소에서 잘못으로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냈을시 그 받은개인은 되돌려줘야할 의무가있나여? 한참을 모르고있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부정이익이라고 되돌려달라길래

시간과 수수료를써서 그대로 돌려줬는데 저만손해보고 부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안돌려줬어도 문제가 되지않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거래소에서의 오류처리로인한 문제에 대해 문의하셨는데요.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업비트 공지사항 오입금 부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오입금으로 취득된 코인 및 원화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 891판결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 예금주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출처 :업비트 공지사항

    오입금에 대한 부분은 위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시는것이 맞습니다.

    단 수수료의 부분은 오입금한 거래소와 협의후 진행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