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자가 두개 신문사 또는 통신 등에 재직하면서 기사를 올릴 경우 법적 허용여부?
A기자가 3개월 급여와 퇴직금 건으로 노동부에 접수를 했는데 해당 기자는 본사가 아니고 지역 주재기자라 급여와 퇴직금 부분에 미해당되는데 7월31일까지 근무를 했다고 주장함
해당 기자가 퇴사하게 된 배경은 기사를 이중으로 올린 게 확인되면서 즉 이중으로 재직한 게 적발되서 8월1일자로 퇴사처리됐음에도 3개월 급여와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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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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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언론 관련 법령에서의 검토는 별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재직, 흔히말하는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같습니다.
다만 이중 재직이더라도 급여나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징계사유와는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한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