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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노위중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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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2

이런 상황이라면 부당징계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언론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기준도 없이 제가 일을 안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태문제로 해고 될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특정 기간 기사를 몇 개 작성해야 한다는 업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한달 기준으로 제게 기사 수가 가장 적다며 근태가 불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2. 더 억울한점은 제가 기사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한 불합리함입니다. 기사를 쓰기 전 관점이 담긴 주제를 잡는 '발제'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발제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발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3. 또한 회사에서 저만 업무보고의 내용이 특정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는데, 검색해보니 다른 직원들도 저와 똑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 또한 저는 오는 6월에 퇴사 예정인데요. 몇몇 동료들에게는 이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 동료들에게 퇴사하겠다고 오래전부터 말해 회사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위 사유로 업무까지 태만하다"며 공개적으로 주의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퇴사할거라고 말한게 잘못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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