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이라면 부당징계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언론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기준도 없이 제가 일을 안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태문제로 해고 될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특정 기간 기사를 몇 개 작성해야 한다는 업무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달 한달 기준으로 제게 기사 수가 가장 적다며 근태가 불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2. 더 억울한점은 제가 기사수가 적다는 지적에 대한 불합리함입니다. 기사를 쓰기 전 관점이 담긴 주제를 잡는 '발제'라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발제가 꽤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발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3. 또한 회사에서 저만 업무보고의 내용이 특정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했는데, 검색해보니 다른 직원들도 저와 똑같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 또한 저는 오는 6월에 퇴사 예정인데요. 몇몇 동료들에게는 이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 동료들에게 퇴사하겠다고 오래전부터 말해 회사 분위기를 어지럽히고 위 사유로 업무까지 태만하다"며 공개적으로 주의 경고 등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퇴사할거라고 말한게 잘못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른 기자들과 비교하여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동료들에게 퇴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이유로 공개적으로 주의 경고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2,3,4의 사유로 징계를 하거나 해고를 하게 되면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근태가 불량하다는 기준 자체가 주관적이고 별도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를 미리 알린 것만으로 기업의 질서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부당징계와 해고는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입증은 객관적 사실과 규정 등의 근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료들에게 퇴사한다는 사실을 말한걸 두고 직장질서를 흐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내용만 보면 징계는 부당성이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 회사가 해고까지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징계처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태와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회사가 구두 또는 서면 경고 등의 징계처분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퇴사한다는 사실을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알린 것은 문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 사실을 알리면서 퇴사 이유에 대해서 별도 한 이야기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공무원의 경우 경고가 징계가 되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가 구두 경고에 불과하다면 징계라고 볼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상 불이익이 되는 징계가 맞는 경우, 징계가 정당하려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등 규정이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가 있다하더라도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는 균형이 있어야 하며 갑자기 기사 수가 적다는 사유를 들며 징계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을 넘는 것으로 보여 부당합니다.
2. 고의로 근로자에게 다른근로자와 다르게 대우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4. 기업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정도로 보이지않고 사회통념상 상당하지않아 징계사유로 정당해 보이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대법 2017.3.15, 2013두26750).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실적 부진을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업무실적 부진의 원인이 '불성실한 근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사고과에서 하위 일정비율에 속한다거나 성적불량 자체만을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며, 수차례의 시정지시, 교육참가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