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민사중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한 조건이 뭔가요?

총 220만원을 빌렸고 명목은 일을 위한 차랜트와 반료묘 치료비였습니다

이중 70만원은 변제한 상태입니다

5월중순에 빌려 9월까지 본인이 변제하기로 했으나 지속 미뤄져 11월까지 기간은 연장. 이후 더 기간을 달라해서 공증을 쓰는 조건을 제시했으면 2~3차례 약속을 어기며 공증을 쓰지 않았고 이후 저도 연락을 안하고 상대측도 연락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기간을 미루는중 일을 위해 차를 랜트했지만 일을 그만두었고 차랜트를 해약해서 돈을 값으라고했지만 거부.반료묘 사망으로 장례를 위해 돈값는걸 미루어 달라 했지만 결론적으로 장례가 아닌 뒷산에 묻었다고 했습니다

돈을 갚지않는중 새로운 반려견 2마리 입양과 여행등을 다니는걸 SNS에 지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사기로 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변제약속 내용과 반려묘 장례비.일을 그만두었다는 내용은 녹취파일 및 카카오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를 렌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후 사정은 후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대여 당시의 차용 기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장례비용 지출 여부는 당초 치료비 지출 명목이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차용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어야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