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월에 근무가 없을 경우, 급여 처리 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시급제 계약직의 경우

예를 들어, 마지막 근무가 3월이고 계약 종료일이 4월이라면

4월에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료 공제 + 퇴직 정산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 종료일에 맞춰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4월이 계약 종료일이다 보니, 4월에 근무가 없다는 사실을 3월 급여 끝나고 파악했습니다..)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게 현명할지 고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