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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범한랍스타265
안녕하세요
12.4에 퇴사인 직원이 있는데 12월 1,2일은 근무를 안하고 3,4일만 근무를 하는데
3,4일 이틀치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1~4일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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