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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위용있는소쩍새284
위용있는소쩍새284

주택임대차 신고 중복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서 작성 후(저는 임차인)임대차신고 완료하여 확정일자.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집주인이 신고된것을 모르고 임대차 신고를 또 진행하셨어요.

현재 신고이력 조회시 같은 월세 계약에

확정일자만 다른 두개의 임대차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1. 보통은 이미 임차인이 신고했다고 하며 반려되는걸로 아는데 왜 중복처리가 안된것일까요?

(제가 접수한건 저희부동산2개 낀것으로 기재, 집주인은 본인부동산만 적어서 접수내역이 다른게 영향을 미쳤을지요?)

2. 이렇게 확정일자가 2개 생겼을때 먼저 접수한 제 번호가 효력이 있는걸까요?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주택 임대차 신고는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이미 임차인이 신고를 완료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신고를 해도 중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일자가 두 개 생긴 경우, 먼저 접수한 신고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먼저 신고한 신고의 효력이 우선합니다.

    두 개의 신고가 중복된 경우에는 하나의 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나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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