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위반 되는건가요????ㅠㅠㅠㅠㅠㅠ
22년도 1년 계약을 했고 월~금까지 9-6시(점심시간1-2시) 주 5일 40시간이고 토요일은 격주출근으로 9-3시까지이고(점심시간1-2시)
입니다 한달에 토욜 두번 출근한다고 보면되는데요..
연봉2550만원에 세후 월급 190으로 받고있는데요..최저임금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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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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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전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일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2533만원 정도 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일수당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 붙으므로
연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연봉액 기준 약 50만원 정도가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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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는 2,550만원/12개월=2,125,000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연장 5시간*4.345주/2*1.5)]*9,620원= 2,167,3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