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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박새20
어린박새2023.06.14

최저임금 위반 되는건가요????ㅠㅠㅠㅠㅠㅠ

22년도 1년 계약을 했고 월~금까지 9-6시(점심시간1-2시) 주 5일 40시간이고 토요일은 격주출근으로 9-3시까지이고(점심시간1-2시)

입니다 한달에 토욜 두번 출근한다고 보면되는데요..

연봉2550만원에 세후 월급 190으로 받고있는데요..최저임금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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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전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일수당이 없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기준 연봉은 2533만원 정도 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휴일수당이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 붙으므로

    연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연봉액 기준 약 50만원 정도가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는 2,550만원/12개월=2,125,000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연장 5시간*4.345주/2*1.5)]*9,620원= 2,167,3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