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멋쩍은소쩍새
멋쩍은소쩍새25.01.17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하나 드립니다

180일 이상 충족했다면 마지막 계약직 직장 근무 일수가 15일로 한달미만으로 비자발적인 퇴사해도 받을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퇴사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적어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기간을 정하고 1개월 후에 퇴사하였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되었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한달 미만으로 근무했으나, 마지막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고 최종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