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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9

소액 민사소송을 내용증명서, 소장접수

소액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소송을 하기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서'를 보낸후 소장을 접수 해야 하나요?
아님 '내용증명서' 보내는 단계는 생략하고 바로 소장을 접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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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3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여길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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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법적 구속력이나 반드시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여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증명 우편 송달 절차 없이 바로 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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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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