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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날쥐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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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첫 매매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전세를 살고 있고, 중소기업대출로 1억을 받은 상태 입니다.

저희의 전세 만기일은 이번년도 8월 말 인데, 저희가 매매 하려는 곳은 7월에 계약이 성사 되어야 하는 상황 입니다.

그래서 첫 주택담보대출을 받기전에 중소기업에서 받은 전세대출이 있어, 중도상환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잔금일에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하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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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상환의 경우 언제하시던 임차인이자 대출자 선택의 문제이기 떄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등이 부과될수 있으니 해당 부분만 사전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등기의 경우는 셀프등기로도 많이들 하시는거 같습니다만, 그 과정이 쉽거나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 등기소만 가는게 아니라 필요한 세금납부등을 위해 구청등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받아야 하고, 매도자의 서류역시도 모두 받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효율성은 떨어질수 있습니다. 선택의 사항이나, 등기절차가 익숙하지 않다면 사전에 잘 준비하셔야 하고, 비용보다는 시간의 절약이 중요하다면 법무사를 통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담대를 받으실 때, 기존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셀프등기는 가능하지만, 세금 계산과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창구 직원에게, 근저당 설정 법무사분 연락처 알려달라 하시고

      설정하는 수수료는 얼마냐 물어보셔서 금액 합당하시면 같이 진행하시는게 편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상환을 하고 대출을 받는것은 괜찮습니다

      또 전세를 매매와 맞춰서 빼셔도 됩니다

      미리빼서 날자를 맞춰보시고 등기를 셀프로 하실거 같으면 공부를 많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서류를 부동산과 협의해서 잘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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