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중에
2023년9월21일자로, 2024년3월1일에 집을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통화내역 있음, 같은내용 문자내역 + 임대인 답장한 내역있음)
최근에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도되지않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않아서 보니
부동산에 매물조차 올려놓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할 생각인데
9월21일에 해지통보를 한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21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3월1일 이후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날이 밝으면 자료들고 법원가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