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같은 경우 임차권등기를 언제부터 할수있나요?
묵시적 갱신중에
2023년9월21일자로, 2024년3월1일에 집을뺄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통화내역 있음, 같은내용 문자내역 + 임대인 답장한 내역있음)
최근에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도되지않고 문자에 답장도 하지않아서 보니
부동산에 매물조차 올려놓지 않았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 할 생각인데
9월21일에 해지통보를 한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12월21일 이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3월1일 이후로 신청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날이 밝으면 자료들고 법원가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위 규정에 따라 3개월 뒤인 12월 2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만료를 이후로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중이었고, 3. 1. 집을 뺀다고 고지하신 것이므로 3. 1.에 계약이 해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3. 1. 이후로 임차권등기 신청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안을 보면 9월 21일 경에 3개월의 시점을 정하여 통지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시점을 통지한 점에서 해당 시점에 장래에 대해서 해지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면 해지 통보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가 맞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면 해당 임대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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