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육교 등에서 얼음 덩어리 등을 맞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육교 등에서 얼음덩어리나 눈덩이를 맞으면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차보험을 하는지 지자체에서 보상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여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육교 또는 건물 소유자자는 과실책음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교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건물 소유자가 눈이나 얼음을 치우지 않았거나 관리가 소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적인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상 차량수리가 파손이후 바로 이루어 지므로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처리 이후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되는 주체에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얼음이 떨어진 원인이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관리과실이 있다면 관리관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관리 과실이 있느냐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눈이 온 경우 그것을 실시간으로 다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관리 과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따져보기는 어렵기에 그러한 사고가 나는 경우 일단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가 가능할 것인지를 확인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고가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자차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