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근로조건이 저하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