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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푸른낙타
때론푸른낙타24.12.09

전세 보증보험되나 융자낀 아파트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집값이 떨어지고있는 추세라 현재 보증보험을 넣어 계약했으나

집값이 떨어져 채무보다 낮아지게되어 주인이 경매로 넘겼을경우 저의 보증금은 보장받을수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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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면 집값의 하락과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만큼 전액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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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고 본인이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가 넘어가더라도 배당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받을수 있거나 낙찰받은 인원이 임차인에 대한 계약을 인수하게 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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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는 보증금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보험사에 보증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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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실행하여 보증금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그후 보증보험회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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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경매시 보증금에 대한 보장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많이 하락한다면 전세 연장시 보증보험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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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보증보험에 적정하게 가입되어 있다면 경매에 넘어가더라고 가입된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보장해줍니다. 따라서 만기되어 이사를 가시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보증보험에서 돌려받고 보증보험사에서 집주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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