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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관수리123
거창한관수리12324.02.20

음주운전 벌금 낼돈이 없는데 자진 해서 징역살이 가능한가요

벌금이 천만원 정도 나올거 같은데

이게 처리 되는게 12월에 걸린게 뭐 고지서는 몇개월 있다 와서 몇월까지 내라 라고 온다고 교육때 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한까지 안내면 지명수배 되서 징역 산다고

한걸로 기억 하는데 그냥 자진해서 징역 살고 나올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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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진한다고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재판절차에서 판사님에게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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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으로 변경되는 건 아니고 위 사정을 고지서를 발부한 기관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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