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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뿔소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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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로05시30분출근해서(돈통부착및차점검등)첫차출발지로06시에출발하고 운행?

05시30분출근 금전통부착하고차점검후06시첫차출발지로출발하루운행하고종료후주유하고 회사도착하면22시25분 청소후퇴근시간은22시40분정도임니다 야간근로수당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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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30~06:00, 22:00~22:40 간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 근로수당은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 적용됩니다. 22시 이후에 퇴근하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명일 오전 0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가산수당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05시 30분부터 06시, 22시부터 22시 25분 까지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시간과 업무종료후 청소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