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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15년
거제도15년23.07.17

사측에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 하라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일근무시간입니다

06시부터19시업무 종료합니다,

직종은 자가용 통근버스. 운행합니다,

출퇴근외 회사공단셔틀업무 하고잇습니다,


(현제 근무내용)

아침 06시출근후아침식사10분 휴식 08시10분부터

2시간공다셔틀 운행하고10시부터 차고지대기실에서대기후(12시점심후휴식)13시부터다시2시간 공단셔틀운행하고15시부터 차고지 대기실에서후18시부터.

퇴근운행후 19시퇴근종료를합니다,


사축은. 식사시간

조식:30분. 중식60분 시간주고

기사들에게. 강요로 근로자선택해서 시간사용해서오전.오후 필요한 시간에 60분 자유시간을 사용하라고합니다,

평일10.5시간을. 적용 해서 급여를 주고있습니다,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자유 시간을 주면서 시급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해서 자유 시간을 주는게 합당한 건지

근로자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60분이 추가되면

11.5 시간입니다,

평일8시간근후 3.5시간 연장근로수당지급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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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근무에 복귀할 수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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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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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강요하는 휴게시간 명목의 시간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근로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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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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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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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하여 변경하였고 실제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법 위반이 아니나 그렇지 않은 때는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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