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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26

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위에 친구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6개월 근무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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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정확히 6개월은 아니고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정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6개월만 근무할 경우에는 180일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주5일제 근로자 6개월 다니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습니다ㅡ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있으면 6개월 근무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6일 근무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며칠 차이로 안 될 수도 있음)

    단,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 6개월로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저 180일은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로 180일의 가입기간이 된다면 비자발적인 이직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을 근무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최소 7개월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