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일하는데는아웃소싱 회사인데
요 전에다니던 아웃소싱 업체는 공휴일일 내 휴일일때는 다른날로 대휴를 주었는데 이번 아웃소싱 업체는 일할때 공휴일이면 대휴를주는데. 내휴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대휴가 없어요 이거 너무 불합리적인거 같아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이 무급휴일이나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로 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아닌 날이 공휴일이라면 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나 대체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은 스케줄 근무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한개의 휴일만 인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별도 유급으로 보장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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