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칠려다 신고 안 하겠다고 금전적 요구를 하면??
A는 미성년자,B는 성인or미성년(모름)
A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다가
구매자인 B라는 사람이 눈치채고 신고를 안 하는대신 금전적 요구를 하였는데 A가 B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고 후 법적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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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사기죄로 처벌을 받으며 사기행위의 내용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신고를 안하는 대신 금전적인 요구를 한 부분은 합의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B의 고소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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