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회수 사기 관련하여 명의자와 사기를 행한 사람이 다를 때
계정 거래 회수 사기 관련하여 질문인데, 사기친 사람은 A란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의 명의로 사기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A라는 사람만 조사를 하는 건가요? B라는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
처벌 관련해서 B라는 사람은 사기 행위 자체도 몰랐고 해당 게임도 한 적 없는 사람이면 A만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한데 B도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A가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조사는 A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B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범죄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B의 범죄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B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명의자라고 한다면 설령 B입장에서 자신은 게임이나 사기에 관여한 바 없어도 그러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가담하거나 범행을 도운 바가 없는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