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성립되지 않는 고소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을 떄
1.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은 상태로 신고하면 공갈미수인지
2.B가 A의 요구를 보고 A의 계좌에 1원이라도 송금했다면 이는 공갈미수가 아닌 공갈로 성립이 되는지
3.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은것과 1000원 이하의 금액을 송금했을 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돈을 주지 않으면 공갈 미수이고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1원이나 1000원이나 그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공갈미수라고 판단될 것이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의아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언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고소를 명분으로 합의를 요구했다면 공갈죄 성립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