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호기로운담비36
호기로운담비36
24.03.16

공갈죄와 공갈미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A가 B에게 성립되지 않는 고소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을 떄

1.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은 상태로 신고하면 공갈미수인지

2.B가 A의 요구를 보고 A의 계좌에 1원이라도 송금했다면 이는 공갈미수가 아닌 공갈로 성립이 되는지

3.B가 A에게 돈을 주지 않은것과 1000원 이하의 금액을 송금했을 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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