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권 등기 이후 전세금 돌려받을때까지 살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차권 등기와 관련해서 요즘에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보니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세입자 분이 이사 가고 싶어도 전세 계약금도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는건가요??
첫번째 질문: 임차권 등기 설정하고 전세금 돌려받을때 까지 살아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지 않아도 전세금 받는 시점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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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 설정하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계속 거주하려면 임차권등기설정은 필요치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는 퇴거 후 보증금을 보장받고 반환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을 비워준 날로 부터 이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법정이자가 상당히 높아서 임대인께서 신경을 안쓸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제일 유리한지 여러군데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연이자등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후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거주하는경우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기때문에 지연이자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