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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개미핥기197
멋진개미핥기19723.02.22

청년매일채움공제 만기일 지나고 이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일 후에 이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8일이 만기일이고, 마지막 급여는 다음달(5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퇴사 후 바로 이직해도 만기금 수령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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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10일자로 퇴사하더라도 만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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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기일이 지난 후에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만기금을 수령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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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기일까지만 재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후 이직하는 것은 무관하나, 사실관계나 일자에 착오 있을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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