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일 후에 이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8일이 만기일이고, 마지막 급여는 다음달(5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퇴사 후 바로 이직해도 만기금 수령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10일자로 퇴사하더라도 만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기일이 지난 후에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만기금을 수령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기일까지만 재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후 이직하는 것은 무관하나, 사실관계나 일자에 착오 있을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