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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진개미핥기197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청년 내일채움공제 만기일 후에 이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8일이 만기일이고, 마지막 급여는 다음달(5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퇴사 후 바로 이직해도 만기금 수령에 문제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는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4월 10일자로 퇴사하더라도 만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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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기일이 지난 후에 퇴사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만기금을 수령한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기일까지만 재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이후 이직하는 것은 무관하나, 사실관계나 일자에 착오 있을 수 있으니
운영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