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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2.26

갑질등을 폭로할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리고 경찰에 고소를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공공기관 직원의 갑질 등을 폭로할때는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린 다음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아니면 경찰에 먼저 고소를 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리려는 갑질등은 전부 사실입니다 언론제보를 먼저 한 후에 경찰에 고소를 하는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반대로 하는게 법적으로 적합할지 법률적으로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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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제보행위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언론 제보와 경찰 고소는 별개의 방법이고 두 경우를 연관지여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언론 등에서 공론화가 된 경우 수사에 좀 더 열의를 가지고 임해달라는 내용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 언론 보도 역시 취재원과 소통하여 사실만을 전달하고 취재원이 이를 정리하여 보도하였다면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둘 사이의 선후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형사고소 후 고소한 사실과 함께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