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고는 공공기관에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알리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인데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신고는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이며
여기에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