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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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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아이 양육비 관련 문제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현제 양육비 월 200에다가 생활비 명목으로 이것저것더해서 양육비포함 월 400~500정도 주고있는대요 건설업이다보니 불경기로 수입이 줄어서 합의한 양육비를 법적으로 조절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수입이 낮아진 상황에서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변경 청구를 해야 하는데 후자의 경우 법원에 그 신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를 사전에 정한 것이라면, 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신청을 하여 감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