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알바 그만둔 후에 부당 계약서였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2월에 아르바이트 시작해서 4월에 관뒀는데 인수인계 없이 퇴직했습니다 왜 조금밖에 안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근로계약서 조항에 인수인계 없이 퇴직 시에 10만원 내야 된다는 게 적혀 있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게 부당 계약서였다는 걸 6개월이 지난 지금 알아버렸는데 그 당시 적었던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습니다 ㅠㅠ
1. 신고 불가능한가요?? ㅠㅠㅠ
2. 사장님은 제 계약서를 아직 보관하고 있을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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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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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설사 다른 채무가 있더라도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2.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계약서류에는 '근로계약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은 반드시 보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노동 진정을 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입증 방법 등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툼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