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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2

쌍방 욕설 모욕죄 특정성 관련

1대1 게임 도중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서로 욕설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심한 패드립을 날리긴 했습니다.(니애미 느금마 니애미 븅신)

상대방은 방송중이라고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쌍방욕설인데 저는 상대방을 특정성 공연성이 없어서 고소 할수 없고 상대방만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정확히 그 사람이 정말로 방송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500정도 나올거야 라는 합의금을 원하는 멘트를썼고 제아이디 다른 서버에 파서 재밌게 해줄게 성범죄자만들어줄게라는 협박성 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시비를 먼저 건것도 상대인데 특정성이 없다고 저는 고소 할 수 없으면 저는 협박죄로 맞고소를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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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6.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로 모욕행위를 했더라도 모욕죄성부는 각자 별개로 판단되므로 질문자님께만 모욕죄가 성립하는것도 가능합니다.

    특정성이 없는이상 협박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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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지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양 당사자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대일 대화를 방송 중이라는 부분도 정확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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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사실이어야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공연성 요건은 충족하나,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발언에 대하여 협박죄 맞고소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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