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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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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2

쌍방 욕설 모욕죄 특정성 관련

1대1 게임 도중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서로 욕설을 했는데 저는 조금 더 심한 패드립을 날리긴 했습니다.(니애미 느금마 니애미 븅신)

상대방은 방송중이라고 모욕죄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는데 쌍방욕설인데 저는 상대방을 특정성 공연성이 없어서 고소 할수 없고 상대방만 저를 고소 할 수 있나요? 정확히 그 사람이 정말로 방송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 500정도 나올거야 라는 합의금을 원하는 멘트를썼고 제아이디 다른 서버에 파서 재밌게 해줄게 성범죄자만들어줄게라는 협박성 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시비를 먼저 건것도 상대인데 특정성이 없다고 저는 고소 할 수 없으면 저는 협박죄로 맞고소를 해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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