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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늠름한아나콘다2623.09.07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받고 있습니다.

당월 개인적인 일로 이번달 포함 네개의 연차를 당겨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삼개월은 연차수당 미지급.. 그리고 금월원 금월의 연차수당과 주휴수당과 4일치의 급여가 제외되고 지급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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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으나 연차수당이 이미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연차 사용에 의해 연차수당은 3일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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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연차수당이 감액될 수 있으나,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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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간에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선사용한 날에는 유급으로 처리하며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월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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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사전에 지급된다면 연차의 사용으로 연차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은 4일치 주휴수당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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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도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유급휴가 이므로 임금도 모두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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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임금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4일 공제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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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일의 연차가 주중 연달아 쓰더라도 남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지급됩니다.

    다만, 연차수당 선지급의 취지상 해당 연차를 사용할 경우 그만큼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차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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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쓴 것으로 간주한다면 결근이 아니고 이달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그냥 결근으로 처리하면 4일치 임금을 깎고 그 주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다음달부터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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