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 주휴수당과 연차가 지급된다고 계약
급여 계약시 매월 주휴수당과 더불어 연차수당도 지불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이 있어 중간에 4일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와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주휴수당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받았다면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은 감액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수당만 차감되고 결근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연차수당은 차감되지만,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임금과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다면 사용한 연차만큼 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해야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전포괄임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며
연차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선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연차를 쓰더라도 한 주 전체 연차를 쓴 것이 아니라면 원래대로 지급하나,
연차의 경우 선지급의 취지상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수당은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에서 선의로 삭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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