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전포괄임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며
연차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선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연차를 쓰더라도 한 주 전체 연차를 쓴 것이 아니라면 원래대로 지급하나,
연차의 경우 선지급의 취지상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수당은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에서 선의로 삭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