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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아나콘다26
늠름한아나콘다2623.09.07

매월 급여에 주휴수당과 연차가 지급된다고 계약

급여 계약시 매월 주휴수당과 더불어 연차수당도 지불된다고 계약을 했습니다.

일이 있어 중간에 4일 연차를 사용하면 급여와 주휴수당, 연차수당이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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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일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주휴수당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받았다면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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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은 감액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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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면 연차수당만 차감되고 결근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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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되는 것이 맞고, 연차수당을 포괄임금제로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연차수당은 차감되지만,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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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은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임금과 주휴수당은 차감되지 않으며,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다면 사용한 연차만큼 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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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을 경우 4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4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반납해야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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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전포괄임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며

    연차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리 선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연차를 쓰더라도 한 주 전체 연차를 쓴 것이 아니라면 원래대로 지급하나,

    연차의 경우 선지급의 취지상 연차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수당은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에서 선의로 삭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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