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보상휴가는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중 공휴일이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