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근무 포함 주40시간 계약을 경우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40시간 계약을 했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18시 까지 이며 토요일은 격주로 9시~13시 까지 근무를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토요일날 근무를 하는 주의 경우 평일 하루는 반차를 사용하며 주40시간을 맞춥니다.
이번 달처럼 추석이 9일(금요일)~12일(월요일)까지 걸쳐있을 때
원래는 12일(월)부터 17일(토)까지 근무를 하는 주여서 평일 하루 반차를 쓰는 거였는데 12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다 보니 일을 하지 않았으니 반차를 쓰지 못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상관없이 반차를 쓸 수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 시 주중 반일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은 정당하게 쉴 수 있고, 이와 별도로 반차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만 근무하시므로, 반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날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적은 것 뿐입니다.
대신 토요일 4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며(1배 지급),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입니다.
추가지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부여할 때에도 실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1.5배를 곱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즉 4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보상휴가는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보상휴가는 근로자가 출근해야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 중 공휴일이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일과 휴가의 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가는 근로제공이 있는 경우 그것을 면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소진되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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